울진경찰서 박정민

희생자를 기억하며!

한국전쟁 정전협정 1조 6항에 따르면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휴전이후 북한의 도발은 빈번했다.

지난 3월 넷째 금요일인 23일은 세 번째로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 이었다. 당시 북한도발에 맞서 제2연평해전 · 천안함피격 · 연평도포격 등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매년『서해수호의 날』로 지정, 2016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서해 5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말한다. 이곳은 북방한계선과 최단거리의 도서지역으로 천안함 사건, 연평도 국지전 등이 일어나 북한과 대립분쟁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과 섬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 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량 감소 등 생계의 문제, 외부와 고립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곳으로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기도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과거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교류와 협력 등을 추진하였지만, 주변 수역은 남북 군사충돌이 계속되었으며, 이곳을 사수 하는 것이 6·25전쟁 이후 영토주권과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불안한 곳,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섬들을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지난 시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생존을 위해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서해 5도 주민들이며, 우리 해군들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북방한계선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상 지극히 중요함을 인식하여, 서해5도 특별법을 제· 개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내외로는 대북정책 완화로 남북 군사출동을 예방하며, 중국과 외교협상을 추진, 중국어선등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간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이 희생해 온 만큼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정주권 제고, 어업권 개선, 생존권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의 안보는 군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다. 기억 속에서 잊고 지내왔던 서해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겨보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그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겨야 되겠다.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다시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